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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388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91,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실장이었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 후 추심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투자자에게 투자금 대비 16~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의 투자를 권유받고 2010. 10. 5.경까지 9,000만 원(이하 ‘초기 투자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잘못되었을 시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초기 투자금 9,000만 원을 회수한 이후 2011. 9. 6. 2,000만 원, 2011. 9. 27. 5,000만 원, 2011. 10. 21. 2,000만 원, 2011. 12. 14. 3,000만 원, 2011. 12. 21. 3,000만 원, 2011. 12. 23. 2,000만 원, 2011. 12. 27. 3,000만 원, 2012. 1. 9. 5,000만 원, 2012. 1. 20. 2,000만 원, 2012. 2. 23. 1,000만 원, 2012. 3. 5. 2,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 피고 소유의 서산시 D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2012. 3. 29.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1. 12.경 근저당권자로서 40,508,928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 초기 투자금 9,000만 원을 회수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은 계속 유효하고, 피고가 계속하여 투자금에 대한 이행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