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백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포르쉐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즉시 왼쪽으로 튕겨 진행하면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며 진행하던 피해자 H(33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으며, I 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24세)가 운전하는 K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I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L(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