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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4 2016고단14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2:2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폐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에 있는 저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전면허 소지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 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G, 성명 불상 자로부터 폐차장에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훔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두 사람을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폐차장까지 태워 주고, 망을 봐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성명 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12:00 경 E SM5 승용차에 두 사람을 태워 위 D 폐차장까지 운전한 뒤, 폐차장 앞 도로에 주차를 하여 망을 보고, G과 성명 불상자는 함께 위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대기 중인 H 봉고 프런티어, I 쎄레스, J 레 조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각각 뜯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 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