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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5. 15: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집주인인 피해자 D가 제지하자, 1층 출입문새시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엘피지 가스통과 빨래건조대 등을 1층으로 던져 피해자 D(여, 73세)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엘피지 가스통을 바로 옆 건물 옥상에 던져 그곳에 사는 피해자 E(48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