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5,832,203원 및 그 중 20,000,000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17,699,764원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⑴ 원고는 경기 여주군 B 임야 393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 5. 화해조서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1.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3. 29. 경기 여주군 C 임야 3770㎡로 등록전환되었고, 2013. 6. 17. C 임야 27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D 임야 476㎡, E 임야 518㎡로 각 분할되었으며, D 임야 476㎡는 2013. 9. 9. D 임야 399㎡, F 임야 77㎡로 분할되었다
(‘경기 여주군 G리’는 2013. 9. 23. ‘여주시 H동’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되었다). ⑶ 그 후 여주시 E 임야 518㎡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2014. 3. 7. 수용을 원인으로 2014.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여주시 F 임야 77㎡에 관하여 I이 2013.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경기 여주군 J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주체로서, 2012. 9. 7.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착공일은 2012. 8. 10., 준공예정일은 2012. 12. 31., 대금은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위 아파트 신축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34호증, 제4호증의2, 을 제11, 12호증, 제26호증의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판단 ⑴ 인정사실 ㈎ 1) 피고는 2012. 11. 14. 원고로부터 임대차기간은 2012. 11. 16.부터 2013. 11. 15.까지, 차임은 연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에 있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임차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