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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514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2009. 7. 3.까지는 연 1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