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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3523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9.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위치한 E어린이집의 권리(시설)를 권리금 5,2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2014. 12.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년간(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권리금 5,2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5. 1. 1.부터 E어린이집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8. 6. 11.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4억 8,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계약금: 4,000만 원, 잔금 및 인도일: 2019. 1. 9.)을 체결한 후, 2018. 8.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2018. 12. 31.로 만료되면 더 이상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E어린이집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에는 중개담당자 F이 수기로 작성한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양도자(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올 경우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하고(3항),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시 소재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기간을 준다(7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대차기간에 대한 부담 없이 한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권리금 5,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연장 불가 통보로 원고가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미 지급한 권리금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