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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나52210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내지 제3행의 ‘을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을 ‘을 제1 내지 4, 6,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치고, 같은 쪽 제5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1)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선박의 인도일은 2016. 5. 15.인데, 이는 제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6. 5. 15.과 일치하고, 원고도 제1심 법원 제7차 변론기일에서 ‘잔금 지급기일에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기로 하였는데, 잔금지급이 늦어지면서 인도일이 늦춰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 사건 선박의 사용ㆍ수익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제1차 매매계약 제2조는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금일 현상대로 매도하고 원고는 상기 매매대금으로 매수하기로 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특약조건으로 ‘본 선박의 본채 및 설치물은 현재대로 양도하고 피고는 본 선박의 검사를 책임진다(최상상태유지)’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이 이 사건 선박 인도일까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피고의 사용ㆍ수익을 금지하는 의미라거나 매매계약 당일에 이 사건 선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