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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2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 01: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 남, 17세) 등 5명에게 좋은 데이 소주 2 병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풍속 영업 단속)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