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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8.09 2015가단1156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50,000,000원 대여 부분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3,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1. 10. 17. 및 2011. 10. 18. 피고 B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10. 17. 원고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가 2011. 10. 18. 피고 B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는 부족하나, 피고 B은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1. 12. 29.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③ 돈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2011. 12. 29.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13)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이라면 피고 B은 원고가 2012. 8.경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에서(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돈을 빌리지 못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을 텐데, 피고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갚을 돈이 20,000,000원 정도 남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5,000,000원 대여 부분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가 피고 B과의 대화를 녹음한 대화 녹취록에 피고 B이 ‘12월 말에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②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