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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16 2015가단6318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3. 16.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