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상가분양수당지급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03 | 법인 | 1997-04-21
문서번호
법인46012-1103 (1997.04.21)
세목
법인
요 지
상가건물 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상가분양전담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기본급여외에 상가분양가액의 일정비율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 수당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직접 지출 비용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만 전담하는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기본급여외에 상가분양가액의 일정비율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상가분양 수당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상가를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전문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하여 분양하여 오던중 과다한 비용의 지출을 막기위해 분양전문회사와의 분양계약을 파기하고 분양업무를 회사에서 직접하기로 결정하고 영업사원을 특채(약100여명)하여 기본금 300,000원과 분양에 따른 수당(분양가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영업사원의 업무는 오직 분양업무에만 국한되어 있고 영업직원 채용시 분양에 따른 수당 규정을 인지시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영업직원의 분양수당이 특별부가세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회사는 처리하고 있는바 이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