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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11. 26.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1. 11.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