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19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1. 경 경주시 E, F, G, H, I 등 인접한 5 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8. 3. 경 위 F 토지를 K 등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 인과의 특약에 따라 위 토지의 지반을 현재보다 70~100cm 낮추는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 채취 면적이 100,000㎡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 및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7. 경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위 5 필지 토지에서 지반을 낮추는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5 필지의 토지 중 2,358㎡에 대하여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1,651㎥ 의 토석을 채취하고, 위 5 필지의 토지 중 위 2,358㎡ 을 포함한 합계 5,000㎡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토석을 채취하여 절토하고 입목( 편백나무) 을 제거하는 등 산지를 훼손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6 고단 3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9. 10:30 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O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 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85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경 수표번호 ‘P’, 수표금액 ‘1,000 만 원’ 인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Q 명의의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