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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601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하는 사람으로, 업주나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인출을 부탁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업주로부터 카드를 훔친 후 미리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손님으로부터 현금인출을 부탁받으면, 부탁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손님에게 반환하지 않고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19:5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 영업사장인 피해자 C이 직원대기실에 핸드백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SC제일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F)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19:5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6-7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가.

항에서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SC제일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만 원 및 위 C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3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550만 원의 현금을 예금지급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20:0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2-9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남지점 365자동화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