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수표의 발행 피고(광안동신용협동조합)는 2018. 3. 22. 액면 4,900만원, 지급지 부산, 수표번호 A의 자기앞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B에게 발행하였다.
나. 원고의 수표 취득 C은 2018. 3. 23. B을 거쳐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2:20경 원고의 수영지점 직원 D에게 현금화를 요구하였다.
원고(D)는 피고(광안동신용협동조합)의 직원 E에게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사고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위 수표를 수취한 후, C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그 액면금 상당을 입금하고, 어음교환소를 통해 위 수표에 대한 교환결제를 요구함으로써 위 수표를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다.
다. 사고신고 F는 B을 통해 2018. 3. 23. 16:28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후, 2018. 3. 26. 10:15경 ‘이 사건 수표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제권판결 F는 2018. 3. 26. 이 법원(2018카공14)에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를 신청하였는데, C은 2018. 4. 9., 원고는 2018. 5. 17. 각 권리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8. 8. 27. ‘C과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예금을 타행 발행의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로 입금받은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단지 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입받은 은행이 소지인으로서 자기앞수표의 발행은행에 대하여 수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