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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1. 12:4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는데, 위 식당 주인이 112신고를 하여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위 G이 위 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12. 11. 13:03경 서울 강동구 H 앞 노상에서 현장 정리 후 순찰차를 타러 이동하는 위 F을 뒤따라가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병신 새끼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상체를 숙여 운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계속하여 열려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동영상 제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공무방해의 형태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