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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54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원고는 2018. 8. 2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8. 22.부터 2020. 8. 2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분(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 기간에 대한 차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한편 2019. 4. 30.자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가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전달되었다

[이상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내용증명 송달일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