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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3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0:00 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41 세) 가 운영하는 실내 포장마차 음식점에서, 그전 위 음식점 간판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자신이 처벌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왜 2 층에 환풍기를 안 달아 주냐,

연기 나서 못살겠다.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영업장 통로에 있던 간판을 가격하고 손으로 비닐 천막을 찢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업무 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