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4구합2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사회복지법인 국민후생회에서 1988. 4. 15. 명칭 변경)는 1954. 12. 31. 아래 <하천편입토지보상신청 및 지급대장> ‘편입토지’란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회복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회복등기는 1984. 5. 22. 직권말소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4. 6. 14.과 1986. 2. 19.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작성한 하천편입토지보상신청 및 지급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편입토지 (하남시 미사동, 이하 지번) 청구인 평가내역(원) 보상내역 수령자 자금구분 확인 단가 금액 일자 금액(원) 22 하천 3,534㎡ 원고 2,700 9,541,800 87. 7. 13. 9,541,800 원고 국비 실무계장 도장날인 34 하천 731㎡ 〃 2,700 1,973,700 87. 6. 22. 1,973,700 〃 〃 〃 46 하천 453㎡ 〃 2,700 1,233,100 87. 6. 22. 1,233,100 〃 〃 〃 47 하천 1,868㎡ 〃 2,700 5,043,600 87. 7. 13. 5,043,600 〃 〃 〃 50 하천 664㎡ 〃 2,700 1,792,800 87. 6. 22. 1,792,800 〃 〃 〃 51 하천 1,660㎡ 〃 2,700 4,482,000 87. 7. 13. 4,482,000 〃 〃 〃 53 하천 5,408㎡ 〃 2,700 14,601,600 87. 7. 13. 14,601,600 〃 〃 〃 59 하천 3,418㎡ 〃 2,700 9,228,600 87. 7. 13. 9,228,600 〃 〃 〃 260 하천 1,375㎡ 〃 3,300 4,537,500 87. 6. 22. 4,537,500 〃 〃 〃 275 하천 5,250㎡ 〃 1,500 7,875,000 87. 7. 13. 7,875,000 〃 〃 〃 277 하천 6,136㎡ 〃 1,500 9,204,000 87. 7. 13. 9,204,000 〃 〃 〃 323 하천 5,104㎡ 〃 2,400 12,249,600 87. 7. 13. 12,249,600 〃 〃 〃 <하천편입토지보상신청 및 지급대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