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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34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0』- 피고인들 【보이스피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경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를 범행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위 ‘수거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위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 보이스피싱 총책(D 닉네임 E)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내지 인출하되 피해금의 일정액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또는 감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필요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는 등 방법으로 위 모집책 및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1. 피고인들 및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12. 4. 11: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여 ‘정부지원금 관련 대출권유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F는 2018. 12. 7. 15:55경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