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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27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서에 의하면, 망 C은 1914(대정 3년). 4. 5. 경기 가평군 D 대 624평과 E 대 56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C은 1917. 9. 21.사망하여 그 장남인 소외 F이 호주상속과 더불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소외 F은 1950. 12. 28. 사망하였는데, 종국적으로 F의 딸인 G이 단독으로 F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위 G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G의 상속인들 중 막내딸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하는 취지를 기재한 2009. 11. 15.자 유언장을 작성한 후 2015. 1. 2.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D 대 624평 토지는 1982. 1. 15. 면적이 2,063㎡로 환산되어 등록되었는데, 2013. 11. 18. 위 토지가 분할되어 그 중 76㎡가 H로, 190㎡가 I로 각 분할되었고, 2014. 5. 21. 남은 토지 중 867㎡가 J으로 다시 분할되어, 나머지 869㎡만이 D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E 대 568평은 1982. 1. 15. 면적이 1,878㎡로 환산되어 등록되었다가 2013. 11. 18. 그 중 33㎡가 K로, 602㎡가 L로 각 분할되었고, 2014. 5. 9. 남은 토지 중 754㎡가 M으로 다시 분할되어, 나머지 489㎡만이 E로 남게 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8. 7. 19. 소외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9. 8. 1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O, P, Q, R, S, T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85. 1. 30. 위 공유자들의 지분이 모두 O에게 이전되었다가, 2008. 9.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현재는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인 ‘J 대 867㎡’와 ‘L 대 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피고 소유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