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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518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인터넷 ‘ 유 튜브’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조 지폐를 만드는 동영상을 함께 보던 중,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지폐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인 H, 221호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로 인터넷 ‘ 구 글’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지폐의 앞, 뒷면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A4 용지에 편집하여 같은 빌딩 내에 있는 컬러 프린터 기로 출력한 다음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와 위와 같이 복사한 지폐 사본의 앞, 뒷면을 가위로 각각 오려 내고, 피고인 B은 이를 공업용 접착제로 붙여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지폐 4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9. 00:33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대화 아파트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 I이 운행하는 주식회사 J의 K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L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위조 지폐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0. 17:40 경 자신의 주거지인 H 앞에서 미군부대 출입 콜택시인 택시기사 M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영내 식당 O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조한 1만 원 권 위조 지폐 1 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 압수물 ‘ 위조 지폐’ 추가에 대하여, 첨부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