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나들목 부근 자유로를 장항나들목 쪽에서 킨텍스나들목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III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외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도 적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