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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3나141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주시 사회취약계층 주택 53호수에 대한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1. 11. 10.경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10.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는 원고가 아닌 다른 공사업자가 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원래의 공사대금 150,000,000원에서 지붕공사비 4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6,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가 직접 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직접 시공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만 시공하여 이를 2012. 1. 말경 이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53,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및 하자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19,893,05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위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53,000,000원이 아닌 34,787,506원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