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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505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G 토지를 담보로 20억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받아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토지감정비 명목으로 50만원, 2012. 4. 30.경 감정평가액 상향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 2012. 5. 11.경 같은 계좌로 감정평가액 상향 명목으로 300만원, 2012. 6. 21.경 같은 계좌로 차주법인 약정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계좌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