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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나6542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A은 원고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이다.

피고는 B이 속한 전국연합대리운전과 사이에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차량(대리운전차량)에 대하여만 담보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대리운전기사인 B은 2009. 12. 3. 22:00경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 이하'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대리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파밀리에아파트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팽나무고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잘못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A 운전의 E 이륜차의 앞바퀴를 피고 차량의 후미 좌측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여 A에게 뇌내출혈,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및 구상금 청구 소송 1)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9. 12. 3.부터 2015. 11. 23.까지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2015. 1. 26.부터 위 F병원 등에 지급한 A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은진료 기간 공단부담금(원) 본인부담금(원) 합계(원) 2015. 1. 26.~2015. 5. 4. 6,681,420 2,398,640 9,080,060 2015. 6. 1.~2015. 7. 1. 3,455,050 1,204,190 4,659,240 2015. 8. 1.~2015. 10. 1. 4,650,180 1,640,830 6,291,010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2. 7. 1.부터 2014. 11. 1.까지의 기간 동안 A을 위하여 지급한 공단부담금 42,386,640원에 대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