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82]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의 일부로 규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에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 제7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현행 제82조의3 제1항 참조)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 제7항 , 제130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현행 제82조의3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3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태평양제지(태평양제지)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ㆍ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격의 일부로 규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5. 26. 대통령령 제1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그 조항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기업의 업무상 정상적인 영업 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 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말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할 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고정자산의 회계계정인 토지계정에 계상하면서 차입금의 지급이자인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1993. 4. 30.까지 이를 계상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일인 1993. 4. 30.경의 시점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