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641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17. 17:5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소로에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우측 대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뒷좌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는 2017. 2. 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탑승객들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피해자 목록표(보험금 지급 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12,666,8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위와 같이 진입하는 원고 차량에게 양보하지 아니한 채 직진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 정도로 보아야 한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선진입차량ㆍ대로진행차량ㆍ우측도로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불이행, 일시정지 불이행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 제26조 제2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