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7,620,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홈쇼핑 상품 ‘루나(LUNA)’와 ‘에스테틱 하우스’에 대해 국내 홈쇼핑 판매 관련 ‘수수료벤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품 공급 및 벤더에 관한 피고와 원고의 합의 사항을 문서로써 정하여 후일 입증하고, 나아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으로써 상호 공동 이익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계약 상품) 피고를 공급원으로 하고 원고를 벤더로 하여, 피고와 원고의 합의 하에 피고가 국내 홈쇼핑에 판매하는 ‘루나’와 ‘에스테틱 하우스’ 제품을 총칭한다.
제3조 (영업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의 범위 ‘GS 홈쇼핑과 CJ 오쇼핑’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수수료벤더’ 영업 권한(GS 홈쇼핑과 CJ 오쇼핑의 방송 진행) 및 책임을 부여한다.
(이하 생략) 제4조 (벤더의 역할 및 계약 기간) 4-1. 원고는 피고의 홈쇼핑 벤더로서 피고가 홈쇼핑에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피고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4-2. 원고는 피고의 홈쇼핑 벤더로서 안정적인 방송 시간 편성, 방송별 효율 향상 관리, CRM, 입고(제6조 외 업무), DP 업무를 대행해 주며 매월 3일 이내 CRM 전월 결과에 대해 피고의 양식에 준하여 통보해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 (거래 조건) 5-1. 벤더 수수료 : 피고는 원고에게 홈쇼핑 매월 판매 매출액[소비자가 기준(vat 포함), 매월 판매 매출액 = 매월 총 판매 매출액 - 반품]에 대해 다음 각 브랜드별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벤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하 생략) 5-2. 피고는 인터넷 및 카달록 상품에 대해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