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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3 2018고단3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8.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같은 날 D 노래방에서 술값 등으로 300,000원을, 상호불상의 E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157,590원을 각각 결제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7. 00: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틈을 타 가게 안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2만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4. 21:1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와이프와 함께 F라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가게 금고에 오천만원이 있다”라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