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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0 2020나3175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 받되, 원고는 피고가 D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7. 4. 10., 2018. 4. 10., 2018. 12. 18. 3회에 걸쳐 거래 약정( 이하 위 세 약정을 합쳐서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에 공통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약 정기간은 각 약정 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D 은행을 통하여 각 대출 받은 돈의 이자를 지원한다.

③ 피고가 약정 기간 내에 다른 동종 주류업체와 거래할 경우 원고는 임의로 거래를 중단하고 강제집행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서 제 5조 제 1호). ④ 제 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래가 중단될 경우 피고는 대출금 잔액 일체를 상환하여야 하고, 피고로부터 지원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배액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D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의 이자 지원금으로 2017. 5. 9.부터 2019. 4. 15.까지 합계 7,658,6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9. 자 거래를 마지막으로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는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는 갑 제 1, 2, 3호 증( 각 거래 약정서) 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처분 문서에 기재된 작성 명의 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 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바, 갑 제 1, 2, 3호 증( 각 거래 약정서 )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