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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14 2017고단10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초 순경 메스 암페타민 소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거제시 D에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노래 주점 1번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종이에 싸서 가지고 있던 메스 암페타민 0.06g 을 빼앗아 그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G 아파트 3동 310호에 보관하며 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을 소유하였다.

2. 2017. 4. 초 순경 메스 암페타민 투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거제시 H 상가 내 I 식당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메스 암페타민 중 0.03g 을 맥주에 넣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2017. 7. 15. 경 메스 암페타민 소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2017. 4. 초순경 투약하고 남은 메스 암페타민 0.03g 을 그때부터 2017. 7. 15.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J 301호에 보관하며 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을 소유하였다.

4. 2017. 7. 15. 경 메스 암페타민 투약 마약류 취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