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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12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C’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31. 피고로부터 주택건축공사(부천시 원미구 D건물 신축공사)의 공정 중 ‘싱크 및 일반가구 시공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도급받았다.

계약금액: 45,3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발주자(주식회사 한미글로벌 건축사사무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후 기성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공사기간: 2012. 8. 31. ~ 2012. 10. 20. 지체상금: 계약금액의 0.3%(1일 지체 기준) 하자보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계약금액의 10%), 증권 미발행시 계약금액의 20% 지급 유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 및 하자 확인 완료 후 3개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미발행시 유보금은 입주 및 하자 확인 완료 후 지급

나. 원고는 B의 공동작업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한 사람인데, B는 2014. 4.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계약금액 45,375,000원과 1차 추가공사비 9,000,000원(EP판 재시공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2차 추가공사비 8,050,000원(추가 타일작업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합계 62,425,000원이다.

피고는 2012. 9. 29. 20,418,750원, 2012. 10. 15. 5,000,000원 등 합계 25,418,75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7,006,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공사잔대금은 16,537,250원이다.

나아가 피고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1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