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인터넷 이용자를 유치하여 통신회사에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유치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62,957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서 인터넷유치 서비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유치에 관한 영업을 하면서 ‘전화번호 대역 생성기(rand_tel)’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번에 1만개의 전화번호가 생성되게 하는 방법으로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낸 다음, 그 번호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면서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