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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 N,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 인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액의 합계가 1억 6,85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위 편취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