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6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 2011.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희 스타 힐스에서부터 같은 구 신봉로 29 동아 일보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채혈보고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기록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