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19노224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 신도인 것을 넘어 해당 종교의 교리에 따라 진실된 양심을 형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B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성서를 공부하여 2006. 1.경 미침례 전도인으로 승인되어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만 10세이던 2006. 12. 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신도가 되어 신앙에 따라 생활해 온 점, ② 피고인은 현재 C의 성원으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중학교 졸업 후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였는데 피고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이 행실이 바르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성장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경향을 보인 자료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은 2016. 11. 1. 현역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병무청에 B 신도가 되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군입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