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 신도인 것을 넘어 해당 종교의 교리에 따라 진실된 양심을 형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B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성서를 공부하여 2006. 1.경 미침례 전도인으로 승인되어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만 10세이던 2006. 12. 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신도가 되어 신앙에 따라 생활해 온 점, ② 피고인은 현재 C의 성원으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중학교 졸업 후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였는데 피고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이 행실이 바르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성장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경향을 보인 자료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은 2016. 11. 1. 현역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병무청에 B 신도가 되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군입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