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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노477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블록장난감 레고, 콘서트 티켓 등을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피해의 규모, 범행기간, 횟수와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들 중 배상신청인들의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