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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11.22 2011가합93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8,531,071원, 원고 B에게 71,785,6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7.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개설운영하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은 그 아들이다.

피고 D는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F병원 소속 의사이다.

나. 망인의 F병원에서의 진료 후 사망까지의 경과 ⑴ 망인은 2009. 7. 10.경 3일 전부터 지속된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발열, 흉부 불편감, 기침의 증상 및 심낭삼출 소견이 있어 피고 D는 이를 결핵성 심낭염 의증,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의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입원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망인에 대한 간기능검사 결과는 GOT 19/GPT 9(정상범위 0 내지 40/0 내지 40)로서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망인은 내원 당시 2008. 12.경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바 있다는 등의 과거병력을 알렸다.

⑵ 2009. 7. 11.경 망인에 대한 심낭천자술을 시행하였는데 담황색의 삼출액 320ml가 배출되었고, 흉부 CT 검사 결과 다량의 심낭삼출액과 미량의 좌우 흉강삼출액, 좌우 겨드랑이 림프절 비대 소견이 관찰되었다.

같은 날 망인의 심낭삼출액에 대한, ADA(결핵 진단지표로서 결핵일 경우 심낭액과 흉수에서 상승하는 효소)검사 결과 그 수치는 75.0U/L(암성 5-23U/L, 세균성 26-50U/L, 결핵성 48-84U/L)이었고, Tb PCR검사{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대부분의 결핵균이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DNA를 PCR(복제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증폭시켜 결핵균을 확인하는 검사} 및 도말검사{결핵균은 푸크신으로 염색되면 강산에 의해서도 탈색되지 않는 항산균(AFB, acid-fast bacilli)인 점에 착안하여 환자의 심낭액 등을 슬라이드에 얇게 발라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결핵균을 확인하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