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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 수치 등의 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에게 거짓말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바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앞서 설 시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