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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유능동공원 방면에서 장유그린골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