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220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5,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3, 4, 8, 9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