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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220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5,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3, 4, 8, 9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