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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5가단31146

학자금 상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자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운영세칙은 처음에는 학자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 자녀 2인을 한도로 하되 전체 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으며, 지원 절차는 소외 회사가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면 근로자는 대학생 자녀가 졸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에 피고가 근로자에게 그 상환금액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운영세칙은 2014. 8. 31.과 2014. 9. 17.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대한 지원금의 상한을 두어 A학점 이상의 경우 연간 500만 원, B학점의 경우 연간 300만 원의 한도에서 지급하기로 하였고, 상환 기간은 자녀 졸업 후 3년 거치 6년 균등분할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학자금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피고가 지원금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별지 제2.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