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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누432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표 ‘이의신청’의 ‘신청일자’란에 “2016. 3. 2.”을 “2016. 3. 22.”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 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행정법원”으로 바꾼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부터 계속하여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실상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파룬궁 관련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파룬궁 관련 행사에서 악단의 구성원으로서 클라리넷을 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의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26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