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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4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2951호 B에 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이 2015. 1. 중순경 B이 피고인을 때린 부분에 대하여 “당시 B이 증인에게 일어나라고 한 후에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증인이 휘청거리며 넘어지려고 하자 ‘이 씹할 놈이 피해, 죽고 싶나, 똑바로 서라’고 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증인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증인께서는 왼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입었던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뭐 뺨 몇 차례 맞은 건 사실인데 뭐 상처입고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B 폭행으로 인해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뭐 이런 상해를 입었던 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뭐 그냥 맞을 순간, 순간은 아팠지만 뒤에는 아프고 이런 부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5. 3. 16. B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800만원을 갈취한 부분에 대하여 “그날 오후 4시경에 증인에게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B이 증인에게 ‘최종적으로 880만원 받겠다, 당장 오늘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서 증인이 겁을 먹고 B이 요청한 계좌로 돈을 송금했던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협박을 당해갖고 돈을 준 게 아니고 제가 돈을 줄, 돈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 그 때 당시 만나던 아가씨한테 대출 좀 부탁해갖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주려고 그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