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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7 2013고단23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28.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여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소를 향해 “악!, 악!, 악!” 고함을 지르고, “내 돈 내놔 씹할년아, 개씨발놈들아!”라며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 21:40경부터 같은 달

8. 00:40경까지 위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관 앞에 주저앉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야 씹할년아 너 그래서 장사하겠냐 장사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여관 출입문 앞에 들어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00:40경 위 F 앞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신고 출동한 G 파출소 순경 H 외 1명이 A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경찰관 새끼들아. 가만히 안놔둬. 그만하라고. 가만두지 않을 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순경 H의 우측 등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6. 02:10경부터 같은 날 05:10경 위 F 앞 및 주변 골목 땅바닥에 앉아 음주를 하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에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개 같은 년, 씹할년 앞으로 장사할 수 있나 보자”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