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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5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중 피해회사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자금, 피해회사의 자금이 맞지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및 그 직원들을 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한 자금은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112,286,755원의 가수금채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가수금채권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는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80시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151,561,632원은 횡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인하는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합계 5,000만 원(범죄일람표 이하 사실오인 항목에서 언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