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7가합705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12. 21.자 B(내/외부) 단지 옹벽 조성공사계약...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12. 21. 철근콘크리트조 공사업, 상, 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B(내/외부) 단지 옹벽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 조성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3. 2.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682,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B 내부단지 상, 하수도관로 공사(공사대금 167,200,000원), B 내부단지 하수관로설치 및 포장공사(공사대금 88,000,000원), 전기공사(공사대금 45,100,000원)가 추가되었는데 그 중 전기공사는 피고가 아니라 외주업체인 D에 도급을 주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총 공사대금은 합계 937,200,000원(= 682,000,000원 167,200,000원 + 88,000,000원)이 되었다

이하 ‘위 각 공사 중 전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22.부터 2016. 10. 21.까지 사이에 위 공사대금 중 합계 829,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 2016. 6. 10. 피고로부터 흄관을 주문받아 납품한 E에 대금 840,00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옹벽 조성공사를 하면서 레미콘 도소매업체인 F에 대하여 부담한 레미콘 비용 62,145,886원을 F에 대납하였고, ② 피고가 미시공한 내부단지 상, 하수도관로 공사를 두농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