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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아들( 또는 딸) 을 데리고 있다.

보증을 섰는데 일이 잘못됐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일정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2. 19. 09: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59)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아들 친구가 사채를 썼고, 당신의 아들은 보증을 섰는데 결국 갚지 못해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오늘 안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19. 09:55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2. 19. 12:25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73길 58 ' 청파 중앙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아들이 납치된 것으로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2. 19. 13:3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72)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딸의 친구가 돈을 빌렸고, 당신의 딸은 보증을 섰는데 결국 갚지 못해서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다.

오늘 안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